자가격리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법, 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한물범입니다.
여러분!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지원금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2월 1일 ~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청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실수로 자가격리확인서를 삭제하셨기 때문입니다. 필수 서류가 전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2월 이후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해서 그런지 유관부서, 그 어떠한 곳에도 연락이 안 돼서 고생 중이랍니다.
암튼 저처럼 여러 이유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아직 못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일부터 금액이 변경된다니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16일부로 바뀌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신청서 등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변경되는 자가격리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정액제로 변경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현행 24.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2인의 경우 41.3만 원이었던 자가격리지원금은 1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떨어진 관계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15만 원이면 정말 적은 금액이네요. 원래는 자가격리를 해도 크게 손해는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걸린 사람이 손해일 정도로 지원해주네요.
또, 유급휴가비 월 지원 상한액도 현행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바뀝니다. 거의 반 정도로 줄게 되었네요.
참고로 유급휴가를 받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추가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확진되었던 부모님이 유급휴가를 받으셔서 백신접 종자추가생활지원비만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코로나 생활지원비와 비교
아래 사진은 자가격리 14일 기준 지원금액입니다.
위 표는 2022년 기존 생활지원금 표입니다. 위 표는 14일 기준이니까 3인은 7일 기준 533,000원을 받았던 것인데요. 이제는 2인 이상 15만 원이면 정말 대폭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확진자 가족이 모두 격리를 했었고, 현재는 확진자만 자가격리를 하는 상황이니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격리 기간이 줄고, 확진자만 격리를 한다고 해도 가족이 추가 확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꼼수에 가까운 지원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확진됐는데 아직까지 생활지원금을 신청 못한 가족은? (신청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는데요. 제가 직접 사회복지공무원 분과 이야기한 결과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확진된 가족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언제든 신청해도 가능하며 당시의 자가격리지원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추가 생활지원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2022년 2월 14일 이후 확진자는 90일 이내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수서류를 잃어버려도 일단 기한은 없는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분들이 잃어버리셨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사실 다른 지역은 인터넷 발급도 되던데 인천 연수구는 담당자 번호로 100번을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자가격리확인서 재발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막막합니다. 그래서 3인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ㅠㅠ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 서류
신분증, 자가격리해제통지서, 자가격리확인서, 통장사본 구비하고 지역주민센터로 가서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가면 위와 같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한 후 신분증, 필요서류(자가격리해제통지서, 격리확인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서류는 프린트할 필요 없이 담당자분한테 모바일로 전송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진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네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이 줄어들긴 했어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나으니 꼭 받자고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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